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희원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31일까지 단속반 운영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본격적인 봄 산행철을 맞이해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한 행위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찬국 보호팀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