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단속반 운영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본격적인 봄 산행철을 맞이해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한 행위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찬국 보호팀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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