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의결… 사전 심사 강화
  • 유호상기자
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의결… 사전 심사 강화
  • 유호상기자
  • 승인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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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최근 제202회 임시회에서 박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최근 시민들의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국외출장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이 3분의 2이상 되도록 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그리고 회기 중이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출장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무분별한 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국외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의회에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한편 박영록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외출장제도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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