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국민청원으로 지진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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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국민청원으로 지진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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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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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이제 포항지진에 대한 국민청원으로 특별법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
포항은 지난달 22일부터 지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처음 접수된 이래 1일 오후 4시 현재 7만8710명이 청원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은 한달 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나서 청원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다.
포항시민은 지진의 아픔을 딛고 꿋꿋하게 일어섰다. 그리고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달 20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의 영향을 받은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했다. 이 결론은 무엇보다 포항이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한 것이다. 포항지진의 가장 큰 핵심은 대 재앙임에도 불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지진 피해를 극복해 왔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정부조사연구단이 촉발지진이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포항지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다.

이 가운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특별법에는 지진에 따른 배상 및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국가가 피해자 및 피해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월호 피해자에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모 사업 등이다. 이러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월호와 포항지진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피해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큰 틀에서는 닮은 꼴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은 피해가 막대해 전체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지금은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도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 측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하는 만큼 국민청원이 특별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민청원은 특정 사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정부나 국민 전체에 가장 효율적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민청원이 벌써 12일째이다. 한달 간 20만명이면 하루에 7000여명이 동참해야 한다.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위해 거리 곳곳에서‘국민청원에 동참합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일선 학교와 시민사회단체, 출향인 등에 동참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서명의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이와 달리 페이스북과 트위터, 네이버 등의 계정으로만 참여할 수 있어 컴퓨터에 익숙치 못한 고연령층은 마음은 있어도 실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다행히 지난달 29일부터‘카카오톡’으로도 동참이 가능해 접근이 수월하게 됐다. 남은 기간동안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20만명을 넘겨야 할 것이다.
포항시민들은 그동안 대 재앙인 지진을 극복했다. 이제는 국민청원으로 특별법 제정에 다시 한번 저력을 보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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