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제 정치논리로 안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 이진수기자
“재난구제 정치논리로 안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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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기자회견 통해
피해 주민 완전한 보상
조속한 진상규명 요청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은 1일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입법화를 촉구했다. 포항지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다.  
 인추협은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로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의 완전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 줄 것을 국회에 공개 청원했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검·경 수사에 의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법원에는 지진 피해자들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인추협은 “지진발생 직후인 2017년 11월 20일 정부가 포항을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예산을 집행한 것은 재산손실에 대한 복구에 불과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들의 건조물 피해, 인명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 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조사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단체소송의 제도화와 국민참여재판규정의 도입도 제안하면서 정부가 책임과 의무이행을 게을리할 경우 법원이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도 주문했다.
 인추협은 “재난구제를 정치논리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면서“국회와 정부가 말로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외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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