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오는 16일~7월 15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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