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이희원기자
영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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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오는 16일~7월 15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행위 등으로 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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