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영천시민체전을 앞두고 대형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대형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단속 1시간 이상 주차한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 7일까지 위반차량 행정계도 후 8일부터 12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권혁구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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