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제과점 대상 실시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 낱개로 판매되는 과일, 포장 시 수분이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 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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