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 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또는 상습·중증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수수 행위를 포함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수기간 에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 자수자에 대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자 및 중증·상습투약자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당국 및 의료, 교육기관,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