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저소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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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소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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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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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이전보다 5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고시로 인해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이같이 오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38만원의 장애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8만명 가운데 48% 정도인 17만5000여명의 연금액이 오를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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