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도시재생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법’ 국회 통과
흥해읍내 아파트·단독주택 등
지진피해 모든 주택 혜택 예상
용적률 완화·분양권 매입지원
低利 융자지원 등 파격적 혜택
흥해읍내 아파트·단독주택 등
지진피해 모든 주택 혜택 예상
용적률 완화·분양권 매입지원
低利 융자지원 등 파격적 혜택
[경북도민일보=손경호·이상호기자] 지난 2017년 11월 15일 5.4 규모의 지진으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한 흥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면서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인 흥해읍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소규모 주택정비법 통과로 지진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흥해읍내 모든 주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우선 전파피해를 입은 대웅파크맨션2차, 대성아파트, 경림뉴소망타운, 대웅빌라, 해원빌라, 전파피해로 판정난 일반 주택 등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또 반파, 소파 등의 피해를 입은 일반가정이나 아파트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의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흥해 대성아파트와 재건축을 진행중인 두호동 대동빌라도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또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공용주차장 공급 등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통과로 그동안 피해주민들과 포항시간 논란을 빚고 있는 재난지원금 환수조치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흥해 대웅파크2차에 사는 주민 김모(51)씨는 “그동안 집 문제를 놓고 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이번 법 통과조치로 이제야 맘이 놓인다”면서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하루 빨리 진행돼 불안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김정재 의원은 “흥해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지만 흥해와 같은 농어촌 지역은 그동안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지진피해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