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에 의한 재판에서 증거에 의한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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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 의한 재판에서 증거에 의한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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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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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다. 왕정시대에 죄를 입증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백을 받는 것이었기에 온갖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왕정시대와 달리 증거재판주의이다. 죄의 인정여부는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과학 수사가 도입이 되고 증거로써 범죄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수사과정에 많이 도입 되었고 시스템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고 강요하게끔 만드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 인정이다. 검사로 하여금 어떻게든 검사 앞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싶게끔 만드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우월적 증거능력의 인정으로 공개법정에서 쌍방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진술과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조서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구조개혁 논의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한다.
 경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한창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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