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이후 포항 부동산은 안녕한가?
  • 경북도민일보
지진 이후 포항 부동산은 안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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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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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지진 발표에도 악화일로
포항지진 피해배상 특별법에
세금 감면·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지원 조항도 포함돼야
거래절벽, 경제전반 타격 우려
정부·지자체 더이상 방치안돼

[경북도민일보] 지난 3월 20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5.4규모의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인근의 지열(地熱)발전소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이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전국을 흔들었다.
그렇지만 포항의 부동산 가격은 설상가상으로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떨어져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이후 포항의 민심은 요통치고 치다. 한편으로 ‘포항지진특별법제정’의 청와대 청원, 개인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자연지진’이 아니라 ‘촉발지진’으로 규명되어 포항지역 부동산에 대해 국가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개업 13년차 공인중개사로 피부에 와 닿은 지 오래다.
최우선으로 대두되는 거래절벽의 해소다.
주택거래량 감소가 주택 가격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우선 취득세의 감면(인하)과 양도세의 한시적 면제, 대출규제완화로 부동산시장의 진입과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의 취득세 등은 취득가액의 1.1%-3.5%이다. 주택규모가 85m초과이고 취득가액이 3억원인 경우, 취득세 등이 취득가액의 1.3%로 390만원이다. 이전 등기를 하려면 여기에 채권, 인지세 등을 감안하면 진입비용(거래비용)이 약 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제정’ 요구 시 우리지역 아파트 등 주택 거래에 있어, 취득세·양도세의 감면·면제 조항도 포함돼야 실질적인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대출규제까지 완화되면 금상첨화로 수렁에 빠진 집값 상승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가 함께 진행되는 조정현상으로 나타 날 때 정부는 주택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하려는 정책을 택하기도 한다. 과거 2009년, 1992년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양도세 감면이나 면제가 되기도 했다. 그 당시 주택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양도세도 5년 동안 감면해주기도 했다. 양도세의 경우는 5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팔게 되어도, 5년간 오른 만큼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시적 형태로 시행하기 때문에 감면기간 동안 주택 취득세의 세율 인하와 양도세 면제를 통해 거래량이 증가되면 가격 또한 상승돼 포항부동산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우리지역 또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개선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에다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주택업계도 공급 물량 조절 등 자율적 미분양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제정’ 요구 시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책 검토와 대응책도 모색해야 한다.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거래세를 완하(인하) 해 미분양아파트 적체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악성 미분양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와 부동산가격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포항부동산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가격하락으로 거래중단이 계속되면 제 때에 이사를 못가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주택거래와 수반되는 이사·도배업체, 주택인테리어업체 등도 더 어려워지긴 마찬가지다. 박재석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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