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불예방 총력… “시민 경각심 필요”
  • 이진수기자
포항시, 산불예방 총력… “시민 경각심 필요”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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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자제·소각금지 등 시민 대상 홍보 강화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도
최근 포항시 대송면 대각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이강덕(오른쪽) 포항시장과 관계자들이 산불 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포항시 대송면 대각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이강덕(오른쪽) 포항시장과 관계자들이 산불 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최근 발생한 산불로 소중한 숲과 산림환경이 파괴되자 포항시는 산불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남구 대송면 대각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을 동반한 산불로 산림 5.5ha를 태웠으며, 인근 주민 200여명은  대송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대피하기도 했다.
 또 4일 북구 두호동 아파트 인근 철미산에서, 5일 오전에는 북구 창포동 야산에서 산불이 잇달아 발생했다.
 시는 소방대원과 전문진화대원 및 공무원을 동원해 산불을 진화했다.

 비슷한 시기에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속초, 강릉, 인제 등 강원도 일대로 확산돼 건물이 불에 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충분한 강우 시까지 입산자제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금지 △산림 연접지역 불피우기 금지 △작은 불이라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을 홍보하고 있다.
 현행법상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은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창석 시 산림과장은 “산불을 발생하게 한 자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 산불 피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과 합동수사 중이다”며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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