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최근 택시요금을 조정 고시하고 23일부터 조정 시행한다.
이번 택시요금 변경(인상)은 지난 2월 19일 경북도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달됨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 만에 조정(변경)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 운임(15Km/h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 호출 사용료(1회당 1000원), 심야 및 시계 외 할증률 20%, 읍면지역 할증요금 200원은 종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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