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국책사업 인한 人災 정치권, 특별법 제정 합심해야”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은 국책사업 인한 人災 정치권, 특별법 제정 합심해야”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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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기자회견 열어
지진특별법 제정 대국민 호소
이재민 주거 안정·도시재건
경제 활성화 국가 지원 요구
‘11·15’ 포항 안전의 날 제정
이강덕 포항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강덕 포항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10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호소문’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포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다”며 “포항시민이 겪은 아픔이 두 번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진 특별법에 대한 야야 간 정치 쟁점화에 대해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에 따른 인재이다. 이는 엄중한 사안이다”며 “정당 혹은 각자의 이해득실에 아닌 피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특별법 제정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 △국가 주도의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도시재건 △지열발전 안전성 확보 및 종합대책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 및 포항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민 주거안정대책은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임시주거시설 임대기한 연장 등이며 국가 주도의 특별도시재건은 지진 피해가 심한 흥해에 재건기획단 설치 및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이다. 지열발전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는 종합관리대책 및 상시적 모니터링 추진, 국내외 전문가 구성 및 투입이다.

 포항형 일자리 통한 지역경제재건은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지원, 포스코 벤처밸리 조기 조성을 위한 국가지원, 포항 경제지원 예산 정부 추경 특별편성, 포항산단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및 임대용지의 획기적 확대이다.
 또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의 경우 국가방재교육관(1000억원), 다목적 재난대피시설(250억원), 국립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원)이며 포항 브랜드 가치 제고는 영일만4산단 기반시설 조성(국비 1100억원), 철강산업 미래혁신 프로젝트(3000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건설(1조9837억원)이다.
 지진 피해 복구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기본적인 투자액만 2조5387억원이다.
 이 시장은 또한 2006년 12월 스위스 바젤 사례를 비롯해 2016년 12월 규모 2.2 포항지진, 2017년 4월 규모 3.1지진, 같은 해 8월 규모 2.1 지진 등 지금까지 본진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네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쳤다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포항시의회와 협의해 지진이 발생한 11월 15일을‘포항 안전의 날’로 정하는 조례 제정과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 계획을 교훈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건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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