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65만원 보상금 지급 예정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쌀 생산량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재배면적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영덕군 벼 재배 감축목표는 151ha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이며 대상농지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농지, 2017년~20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로 신청 가능한 최소면적은 1000㎡으로 상한 면적은 제한없다.
영덕군은 올해 군비 6000만원을 확보해 작목에 관계없이 ha당 3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46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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