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뺑소니’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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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무면허 음주뺑소니’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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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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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적용불가
입법취지만 반영돼

  법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사진)이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는 형사7단독의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될지 사회적인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게 됐다고 밝히면서도,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윤창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연예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졌고, 일부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앞서 음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2018년 8월 사고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곧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음에도 12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차량이 상당부분 파손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러직인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됐으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를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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