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어린이집 정상 인가 일부 시민 특혜 제기 빈축
  • 이희원기자
영주 어린이집 정상 인가 일부 시민 특혜 제기 빈축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부서 행정업무 지장
타 민원인들 비난 폭주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가 정상적으로 어린이집 인가 내준 것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특혜를 준 인가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말경 어린이집 가흥신도시 소재지 변경을 제한했으나 경북도 감사로부터 부적합하다는 지적(운영의 부 적정)을 받은 후 지난 3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가를 했다.
 이는 시가 규정을 무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의로 선임한 점,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재지 변경 제한을 별도 심의 없이 의결한 점, 의결 사항을 미공개 한 점 등이 적발됐다.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재지변경 어린이집 인가를 했으나 기존 일부 어린이집들은 특혜 인가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장욱현 영주시장과 시 관계 공무원, 시의회 경북도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형평성 없는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형평성 없는 민원제기로 인해 관계부서 행정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탓에 타 민원인들로부터 “형평성 없는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인 소재지 변경인가 시 현원을 정원으로 규정한 사안이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해 인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