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14일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승무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소유자 A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 선박직원법에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해 운항하는 예선(총톤수 200t 미만, 추진력 750KW 이상)의 경우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해 승무하게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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