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불법 점용·하천점·사용료 체납 징수 등 독려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5월 17일까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점용 및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하천의 불법 점용, 하천 점·사용료 체납에 대한 징수 독려 등 하천 점·사용료 징수 및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의 하천관리 업무 실태점검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행정지도를 병행해 담당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대민 업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하천의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지방하천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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