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도로 위에서 대형 화물차량들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을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종종 접한다. 많은 사람을 태우는 고속버스나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도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사고 유발행위를 서슴지 않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는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화물차 운전자도, 화물을 목적지에 정해진 시각에 내려놓아야 운임을 줄 수 있다는 말로 운전자들을 난폭운전으로 내몬 화주도 이미 일어난 교통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모두 교통법규 준수가 곧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경찰은 최근 대형차량의 이러한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와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촬영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국민이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접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대형차량의 난폭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이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화물차량(4톤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야간 도로변의 화물차 밤샘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해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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