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재요청
  • 손경호기자
文,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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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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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18일까지 송부 요청
헌법재판관 임명강행 분석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밝혔다.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과 관련,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면서 “4월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 사흘만의 말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을 설득할 시간적 여유를 두더라도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5일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나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정치권 파행이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6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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