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 손경호기자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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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영구 배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신설해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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