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업비 과다 사용’ 서문경농협 조합장 고발
  • 윤대열기자
‘지도사업비 과다 사용’ 서문경농협 조합장 고발
  • 윤대열기자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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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이사 고발장 제출
“당초 예산보다 800% 초과
선거 앞두고 기부금 집행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도”
 
조합장 “전체 지도사업비
예산 오히려 남았다” 해명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지난달 3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서문경농업협동조합(농암 마성 가은) H조합장에 대해 지도사업비를 과다 지출했다며 대의원들의 요구로 이사들이 지난 8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선에 성공한 조합장을 대의원과 이사들이 고발하면서 추후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문경농협 K이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조합장에 당선된 H조합장은 2018년 지도사업비 항목 중 협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을 편성해놓은 예산이 부족하자 다른 예산을 협찬비로 전용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금액보다 무려 800%를 초과한 40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과다 사용했으며 예전에 없던 기부금예산항목을 신규로 만들어 약 2000만원을 기부금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및 조합장의 기부행위 제한에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7년과 18년 대비 농협 관련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선거를 앞둔 18년 신설된 단체에 과다하게 집행된 것이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진상을 밝히고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H조합장은 “500만원 항목 지도사업비로 가은읍에 양산축제 마성면 솔밭축제에 기부하는 금액도 턱 없이 부족했고 전체 지도사업비부분을 보면 예산 집행을 오히려 적게 집행해 남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고발인과 접수한 자료를 검토한 후 법리적 판단을 거쳐 수사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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