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 재점화 될까
  • 손경호기자
선거제 패스트트랙 재점화 될까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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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정 시한 코 앞인데
이미선 정국 밀려 흐지부지
여야 4당 막판 절충 전망도
민주-바른미래, 공수처법
의견차 좁힐지가 최대 관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상정의

국회 본회의장. 뉴스1
국회 본회의장. 뉴스1

‘마감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간 패스트트랙 논의는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을 두고 여야 대치국면이 계속되면서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다만 이들 4당이 막판에 절충점을 찾을 경우엔 패스트트랙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회동해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회동에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도한 주식보유 논란 등에 휩싸이긴 했지만 불법성이 드러나진 않은만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패스트트랙 논의는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자리에선 패스트트랙 얘기는 안한다”고 전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4당이 합의한 ‘선거제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 4당 간 논의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공수처법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패스트트랙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된 3월 15일을 넘기게 됐다. 선거제 관련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당력을 집중해온 정의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이에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며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받아드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 주 초에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선거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정개특위(최장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본회의(최장 60일)를 차례로 거쳐 총 330일 이상이 소요된다. 다만 문희상 의장이 선거제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경우엔 마지막 60일을 단축해 270여일만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 계산상 올해 말쯤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번주 중에는 선거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을 둘러싼 의견차를 좁힐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 두 당이 공수처 법안에서 절충점을 찾을 경우 막혀있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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