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소화전주변·버스정류장 등
소화전주변·버스정류장 등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원을 지원하고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지자체 단속 강화,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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