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의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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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폐의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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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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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률/ 편집부국장
 
 10일은 국제 엠네스티가 정한 `세계사형제반대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올 연말까지 사형집행이 없으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가 된다.
 이는 해외 언론에서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며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존재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과거 10년간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었다면 앞으로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UN이 권고하고 있고 전 세계 절반이 훨씬 넘는 국가가 동참하는 등 확산 추세다. 130여 개에 가까운 나라가 사형제 폐지 또는 중지 상태고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만도 70개국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16대까지 논의됐었지만 결실을 얻지 못했다. 17대 들어서도 17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종신형으로의 대체’ 법안도 계류 중이다.
 법과 질서 유지라는 기본원칙과 직결되어진 민감한 사안이기에 그만큼 갈 길도 멀고 더딜 수밖에 없다.
 과거 70년대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됐던 8명에 대해 금년 1월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적으로 악용된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사형언도와 몇 시간 뒤 단행된 집행 순간 피해자들이 겪었을 한은 그 어디에도 비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망자가 된 피해자 뿐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
 연쇄 살인마 사건을 비롯한 흉악범죄는 최근 들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심지어는 이유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연쇄 강도 살인 행각을 저지르는가 하면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살인하는 흉악범도 있다. 대다수 모든 국민들은 그 잔혹성에 치를 떨게 된다.
 그런 살인마를 영상뉴스로 접하는 순간 누구라도 `염색되지 않은 가장 기본적 마음’ 바탕에는 `저런 죽일 놈’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전자를 놓고 보면 사형제가 당연히 폐지돼야 할 것이며 후자는 극형에 처해지길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실상 법의 존재 이유가 질서 유지적 측면이 강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억울함을 바로잡아주는 것이고 보면 합의점을 도출하기란 어렵고도 힘든 과제다.
 종교단체를 비롯한 폐지 찬성론자들은 사형제 폐지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종신형에 소요될 국민세금조차 아까우며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경각심 재고 차원에서라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황희정승 식 삼가재상(三可宰相)’이나 `솔로몬의 지혜’로도 돌파하기 어려운 기본적 인권방어와 연계된 난제다.
 그나마 현 상황에서 해법 마련을 위한 빠른 접근법이라면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대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되기 위해서는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종신형이 사람들에 있어 사형제에 버금갈 만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
 누가 봐도 현재로선 어려움이 더 커보이는 이 문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어린이 유괴살인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연쇄살인 등 `신들도 가족의 일’이라면 용서할 것인가 되물을 만한 인면수심(人面獸心)범.
 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폐지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여 `종신형’이라 해도 `차별화된 형벌제도’마련 필요성에도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겪는 옥중 생활의 고통정도를 피해유가족이나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도 `사건재발 방지와 해법’마련에 필요하다면 검토대상이 돼야 한다.
 논란의 중심에는 국제사회의 시선 뿐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인간 존엄성이 결부된 문제기에 빠른 해결점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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