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농촌의 환경개선과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 뒤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재활용 처리한다.
각 읍·면·동을 통해 수거된 영농폐기물과 관련 수집보상금을 신청(수거전표 지참)할 수 있다.
보상금은 kg당 90원~130원 차등 지급하며 폐농약 플라스틱병류는 kg당 800원, 폐농약유리병은 kg당 150원을 지급한다.
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율 방치에 따른 폐해를 막기위해 영농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무단 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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