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을 공식 선언하고 1차 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지역별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차 대상 소관 지자체는 한 달여간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 중기부에 재차 지정신청을 하게 된다. 그 뒤 심의위 심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논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 규제자유특구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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