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은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로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10%로 제한하는 내용의‘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이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이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한적으로만 행사돼야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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