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포항시의원 당선무효 위기
  • 이상호기자
이영옥 포항시의원 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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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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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6.13 선거 당시 이 시의원 사무장에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 선고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이영옥(58.사진) 포항시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54)씨가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징역과 벌금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8일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사무장이었던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는 공정해야 하지만 그에 반했다”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린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에 출마했던 이영옥 시의원 지역구 주민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 5회에 걸쳐 110만원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원 10명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13선거 후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포항북부경찰서는 A씨를 구속수사 했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징역과 벌금이 확정되면 이영옥 시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포항 연일·대송·상대가 지역구인 김종영(46) 경북도의원 2심은 오는 2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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