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지진특별법 제정·포항 지원 추경 예산 반영 요청
  • 손경호·김우섭기자
이철우 지사, 지진특별법 제정·포항 지원 추경 예산 반영 요청
  • 손경호·김우섭기자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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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지진특위 찾아
지진피해 회복 지원 긴급 건의
이철우(우측 두번째) 경북도지사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유동수 지진특위위원와 만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이철우(우측 두번째) 경북도지사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유동수 지진특위위원와 만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민일보=손경호·김우섭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민심을 전하며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김현권, 유동수, 김정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영철 의원, 장제원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항의 지진대책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은 지진으로 인한 공식적 피해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유출 등의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라고 전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피해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이며,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국가는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법이나 국가 배상법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나, 개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민의 구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진 피해지역 지원과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정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내용은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자금 특별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역일자리사업 확대 △영일만 4산단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 여객터미널 건설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총 33개 사업이다.
 이철우 지사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도 20만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상당하다. 국회와 정부에서 이러한 민의를 반영해 지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면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건의사업들을 대폭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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