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수치 조작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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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수치 조작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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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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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대기업들이 배출 미세먼지 수치를 대거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사업장 235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을 적발했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수치를 조작한 업체는 LG화학, 한화케미칼 등을 포함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다.
측정대행업체 4곳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측정을 의뢰한 235곳에 대해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로 발급했다는 것이다. 8843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고, 4253건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측정값을 축소했다. 더구나 LG화학은 염화비닐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측정대행업체는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했다고 한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측정대행업체 직원이 카카오톡으로 농도를 만들어보내주면 되냐고 묻자, 배출업체 직원은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 다 맞춰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정 기간의 수치도 조작해달라고 했다. 한마디로 짜고 친 고스톱 판이었다.
배출업체 관계자가 측정대행업체 직원한테 보낸 이메일에는 특정 날짜와 굴뚝, 항목까지 언급하며 수치를 바꿔달라는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오염 물질 수치 조작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특히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정부의 환경오염 대책을 대놓고 우롱하는 일이다. 그로인해 해당지역 국민들의 건강은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된 셈이다.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업들의 범죄행위는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이러한 불법 행위가 한 두 기업의 일탈이 아닌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문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배출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오염 물질 측정을 기업과 민간 측정업체에 대행시키면서도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되도록 4년간 모르고 있었던 정부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조속히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건강 영향 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피해 주민 등에게 배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적인 실태조사 실시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업체들을 발본색원, 다시는 이 같은 범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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