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진행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도 자연산 산나물(명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기간이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울릉경찰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산악조난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산나물 채취기간은 끝났지만 울릉주민들의 불법 산행으로 산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울릉군, 산림청, 산림조합과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이달말까지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임상우 울릉경찰서장은 “올해도 산나물 채취기간에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깝지만 단속을 통해 입산자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사고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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