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 허영국기자
울릉경찰서,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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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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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진행
울릉경찰서가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일 까지 울릉군, 산림청, 산림조합과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울릉경찰서가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일 까지 울릉군, 산림청, 산림조합과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도 자연산 산나물(명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기간이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울릉경찰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산악조난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산나물 채취기간은 끝났지만 울릉주민들의 불법 산행으로 산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울릉군, 산림청, 산림조합과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이달말까지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명이) 뿌리를 캐 육지로 반출하는 전문 산림절도범 검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과도한 산악활동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한데 대한 대책마련의 성격이 더 크다는 것.
 임상우 울릉경찰서장은 “올해도 산나물 채취기간에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깝지만 단속을 통해 입산자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사고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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