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이승환 씨 4만3900㎡에 떪은 감 재배·생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면세유 구매 혜택 제공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면세유 구매 혜택 제공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예천에서 떫은 감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청년임업인 이승환(38)씨를 지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1호로 등록하고 등록증 전달식을 가졌다.
이승환씨는 농수산대학교 졸업직후부터 임야 4만3900㎡에 떫은감(곶감)을 재배·생산해 전국 농협 및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10년차 ‘자영독림가’이다.
자영독림가란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일정면적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그 결과 1일 평균 7건의 경영체 등록 신청 및 35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 면세유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등록 경영체에 제공됨에 따라 경영체 신청 및 문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용석 산림경영과장은 “맞춤형 정책지원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경북 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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