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오늘 항소심
  • 김무진기자
강은희 대구교육감 오늘 항소심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선무효 200만원 선고
1심 뒤집을까 관심집중
법리 다툼 치열할 듯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22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예정돼 있어 교육감직 사수 또는 상실이라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그는 또 항소심에 대비, 지방법원장 출신 등 전관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따지고 있다.
 피고인 측 증인 신문 기일인 이번 공판에선 ‘선거 공보물 등에 특정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입법 목적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검찰 측과 ‘1심 재판부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부당한 형을 선고했다’는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강 교육감 측은 선거 공보물을 검수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명 및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교육감 측은 1심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으로 부당한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짰다.

 이 같은 전략 수정에는 정당 경력이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일반적 정보라는 팩트가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강 교육감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표시한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공개된 강 교육감 신고서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경력이 기재돼 있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향후 남은 공판에서 선거 출마 경력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내세워 감형을 주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지역 한 법조계 인사는 “선관위에 선거 입후보 경력을 기재해 제출하는 것과 지방교육자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특정 정당 경력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로선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2일 증인 신문을 한차례 더 진행한 뒤 같은 달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