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
  • 손경호기자
여야 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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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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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수사권·영장청구권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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