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수사권·영장청구권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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