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엄중 처벌하라”
  • 김무진기자
“사법부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엄중 처벌하라”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조교 대구지부 등 시민단체 촉구
“과오 회피는 교육자 자질 없는 것”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2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2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및 대구민중과함께 등 지역 14개 시민단체는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22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에서 정당 경력 표기가 실수라고 했던 강 교육감이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이를 몰랐다고 발뺌했다”며 “여기에다 대구지방법원장 퇴직 출신 등 전관 변호사를 대거 고용, 재판부 압박까지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육감은 당원 경력 표기가 국회의원 경력 표기 금지와 달라 문제되지 않고, 새누리당 경력에 선거에 유리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강 교육감이 선거운동에서의 중요 매체인 선거벽보 및 홍보물에서 보수 정당 이력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현직 교육감의 직위 뒤에 숨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강 교육감의 행태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