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33.7% 줄어
부상자 162명↓사망자 3명↑
경찰 “시간 관계없이 단속”
부상자 162명↓사망자 3명↑
경찰 “시간 관계없이 단속”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전 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기준 전후 4개월 지역 음주운전 행태를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는 26.0%, 음주 교통사고는 33.7%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 기간은 윤창호법 시행 후인 지난해 12월 18일~이달 17일, 시행 전인 지난해 8월 18일~12월 17일로 잡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736건(정지 759건·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2345건(정지 957건·취소 1388건)과 비교해 609건(26.0%) 감소했다.
비교 기간 부상자는 162명(32.9%) 줄었지만 사망자는 3명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시간대는 법 시행과 별개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망사고는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오전 4~6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식원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 폐해 근절을 위해 매일 주·야간 및 심야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특히 오는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변경 내용을 적극 알리는 등 음주운전 행위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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