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 맞게 해외연수 제도 전면 개정”
  • 황경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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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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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5분발언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 강경모<사진> 의원은 23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직무 관련 이해관계의 신고 및 관련 이익 활동의 제한 등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 도입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및 사적 노무 요구 금지△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신고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사례금 관련 규정 등 공정한 직무수행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또한, 국외공무여행 전부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의 확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경모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사태들과 관련해 의원 직무수행의 엄격하고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상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과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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