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5월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키로
  • 여홍동기자
고령군, 5월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키로
  • 여홍동기자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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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을 증진하기위해 보훈관련 군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9년 5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19년 4월 기준 월 10만원(군비 7 도비 3) 지급하던 것을 군 자체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13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보훈예우수당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게 월 7만원 지급되던 것을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1호부터 18호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고령군은 이외에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원의 미망인수당과 보훈수당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을 증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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