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초미세먼지 기준치, 환경부 기준보다 느슨하다”
  • 김무진기자
“대구시 초미세먼지 기준치, 환경부 기준보다 느슨하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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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비교·분석
“8개 항목 중 2개만 강화
나머지는 기존 유지” 지적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의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환경부 보다 느슨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의 경우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한 반면 대구시는 기존 설정한 기준을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최근 환경부와 대구시의 대기환경 기준을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환경기본조례로 정한 대기환경 기준 대상 항목은 아황산가스·미세먼지·오존 등 총 8개로 환경부가 정한 항목과 같다”며 “하지만 이 가운데 이산화질소·미세먼지·오존·납·벤젠 등 5개 항목은 환경부 기준과 일치하는 반면 초미세먼지(PM-2.5) 농도 기준은 연간 평균치 및 24시간평균치에서 각각 10㎍/㎥, 15㎍/㎥ 환경부 보다 약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대기환경 기준 항목 중 환경부가 정한 것보다 대구시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황산가스 및 일산화탄소 2개 항목뿐”이라며 “특히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인 초미세먼지 기준이 환경부 기준 보다 느슨한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구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루빨리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의미한 대기오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도·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시·도의 조례로 국가(환경부가)가 정한 환경 기준보다 확대 및 강화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대구시는 환경기본조례로 지역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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