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린 돌보미, 3년간 자격정지해야”
  • 손경호기자
“아이 때린 돌보미, 3년간 자격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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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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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돌봄법 개정안 발의
14개월 영아 학대한 50대 돌보미
6개월 자격 정지 솜방망이 처벌
당국의 허술한 관리 체계 지적
돌보미 정보 의무제공 추진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사진)은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것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맞벌이 부부는 정부지원사업이고 여성가족부 인증을 거친 돌보미라 철썩같이 믿고 아기를 맡겼으나, 50대 아이돌보미는 14개월 아기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돌보미의 자격 정지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금천구 해당 아이돌보미의 경우 법 제32조 1호에 따라 ‘6개월의 자격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내면서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자격정지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기관이 아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돌보미의 경력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제공하도록 하고 동시에 서비스 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면서 ‘꽃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공약했지만 결과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탓에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만 멍이 든 셈”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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