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돌봄법 개정안 발의
14개월 영아 학대한 50대 돌보미
6개월 자격 정지 솜방망이 처벌
당국의 허술한 관리 체계 지적
돌보미 정보 의무제공 추진도
14개월 영아 학대한 50대 돌보미
6개월 자격 정지 솜방망이 처벌
당국의 허술한 관리 체계 지적
돌보미 정보 의무제공 추진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사진)은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것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맞벌이 부부는 정부지원사업이고 여성가족부 인증을 거친 돌보미라 철썩같이 믿고 아기를 맡겼으나, 50대 아이돌보미는 14개월 아기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았던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내면서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자격정지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기관이 아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돌보미의 경력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제공하도록 하고 동시에 서비스 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면서 ‘꽃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공약했지만 결과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탓에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만 멍이 든 셈”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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