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공로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경찰서는 24일 5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극적으로 막은 경찰발전위원회 최진미(여·45)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위원은 지난 11일 자신이 근무하는 영주시 구성로 소재 한화투자증권에서 강모(65)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예금인출 1300만원과 담보대출 3700만원을 출금 신청하자 보이스피싱인 것을 직감해 출금을 지연하며 영주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김은주 경위(경무계)는 보이스피싱을 확신했으며 즉시 경찰관을 출동시켜 피해를 막도록 조치를 취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에 대해 피해자 강 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경찰관의 도움은 필요 없다. 급한 자금이니 빨리 대출과 현금 인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위원의 1시간여 동안 끈질긴 설득 끝에 강 씨의 현금 인출을 포기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극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최 위원은 “평소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