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촉발 포항 지열발전사업
수행기관 선정·안전성 확보 등
위법·부당행위 여부 감사 실시
수행기관 선정·안전성 확보 등
위법·부당행위 여부 감사 실시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감사원이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5일 포항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한 2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포항주민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감사청구의 요지는 사업 기획 및 시행단계에서 수행기관 선정, 지진위험성 확인 및 지진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지열발전 기술개발 부지 선정의 위법·부당 여부, 시추작업 참여기업 선정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업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 사항도 국민감사청구 사항과 병합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포항 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5월 중 청구내용에 대해 자료수집 후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