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노인 25일부터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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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노인 25일부터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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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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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154만명이 25일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기존 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5만원 오른 금액인 3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20%를 제외하고 소득하위 20%에서 70% 구간에 있는 어르신들은 월 25만3750원을 받게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해 결과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감안해 생활이 더욱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모든 하위 20% 이내 노인이라고 30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하위 20%가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경우, 이들과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차상위 계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축유인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20%선에 가까운 이들은 기초연금액을 최대 5만원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삭감하는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다.
아울러 이날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정부는 상위 10%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해왔다.
앞선 수당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더라도 재신청은 필요없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만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이전과 달리 부모 1명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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