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하면서 정치권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가 정리되기는 커녕 파문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혼돈의 가장 큰 중심에 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부하는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고,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그동안 유지해 온‘한 지붕 두 가족’ 생활도 청산이 가까워지고 있다.
사·보임 과정에서 국회법 제48조 위반 여부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위원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에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오 의원 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의 근거다.
일부에서는 관례적으로 사·보임이 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관례적으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법을 저지르는 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관례는 고치는 것이 옳다. 잘못된 관례를 따라하는 게 결코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특히 적폐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를 쌓자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더 어불성설이다. 또다른 일부에서는 지난 2003년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조문에 있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중에 개선할 수 없고”라는 문구를 들어 오 의원 사·보임이 국회법 48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치면서 “동일”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법률 조문은 임시회기 중에는 임시회기 중이나 그 전에 교체된 위원이라도 원칙적으로 사·보임을 못하도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동일 임시회기 중에 선임된 위원만 다시 교체하지 못하도록 법 적용 범위가 좁아진다. 법이 추진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법은 법조문 그대로 따를 때에만 모두 승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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