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의 선고공판은 다음달에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