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감정평가사에 甲질… 수수료 ‘떼먹기’
  • 손경호기자
은행들 감정평가사에 甲질… 수수료 ‘떼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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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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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조 이자이익 챙기는 銀, 3년간 800억 수수료 미지급
서형수 국회의원 “수수료 협약 악용… 관행적 불공정 행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연간 40조원의 막대한 이자이익을 챙기는 은행들이 감정평가사들을 상대로 800억원대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관행적으로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예대마진)은 40조3000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은 13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은 28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서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며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액은 최근 3년간 총 8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담보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체결하는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송부한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것이 되어 은행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수수료 협약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출실행 지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은 금융기관이 대출실행 여부를 통보해주지 않는 이상 그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의 실비 지급은 물론,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금융기관들이 협약사항을 악용해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미지급해 온 것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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