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도로·철도시설 500억→300억
하천시설 300억→200억 조정
심의대상 늘어 내실화 기대
도로·철도시설 500억→300억
하천시설 300억→200억 조정
심의대상 늘어 내실화 기대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오세혁 도의원(경산4)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사업비 규모 재조정을 통해 경관심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경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하천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승인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본 조례(안)은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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